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설팅위탁

주요거래처

서울특별시 | 한국관광공사 | 근로복지공단 | 국립경찰병원 | 서민금융진흥원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해당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시대상

  • 공공기관 및 전업종 사업장(모든 사업장 대상)

실시주체

  • 사업주 (주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대상공정 작업자 참여

실시방법

  •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파악
  • 3단계
    위험성 결정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단계
    기록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