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위탁
안전보건체제구축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법의 목적 · 적용 범위 · 재해의 구분 · 책임 주체
법의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 범위
| 구분 | 시행일 | 적용 대상 |
|---|---|---|
| 50인 이상 | 2022. 1. 27. 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 5인 ~ 50인 | 2024. 1. 27. 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의 구분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사망 1명 이상 /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및 처벌 규정
법 제4조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 위반 시 처벌 수위
법 제4조 │ 경영책임자등의 4대 안전 · 보건 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제4조 9호 참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 시정 명령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 미이행 시정 등 관리상 조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제5조 4호 참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경영책임자 및 법인 양벌
| 구 분 | 사망 사고 | 부상 · 질병 사고 |
|---|---|---|
| 개 인 (경영책임자등)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법 인 (양벌규정) |
50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 재범 가중처벌 (법 제6조 제3항) 사망 또는 부상·질병 사고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령 제4조 9호 · 제5조 4호 │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호)
| 번호 | 조치사항 |
|---|---|
| 1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 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인 사업장 등에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 3 |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4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 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
|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반기 1회 이상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관리할 것 |
| 6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
| 7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8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 9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 용역 · 위탁을 하는 경우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및 안전 · 보건 관리비용 · 공사기간 등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시행령 제5조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4호)
1.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2.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
점검 결과 의무 미이행 사실 확인 시 인력 배치 ·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
3. 안전 · 보건 교육 실시 점검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4. 교육 미실시 시 필요한 조치
교육 미실시 사실 확인 시 교육 실시 ·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