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설팅위탁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법의 목적 · 적용 범위 · 재해의 구분 · 책임 주체

법의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 범위

구분 시행일 적용 대상
50인 이상 2022. 1. 27. 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5인 ~ 50인 2024. 1. 27. 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의 구분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사망 1명 이상 /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및 처벌 규정

법 제4조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 위반 시 처벌 수위

법 제4조 │ 경영책임자등의 4대 안전 · 보건 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제4조 9호 참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 시정 명령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 미이행 시정 등 관리상 조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제5조 4호 참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경영책임자 및 법인 양벌

구 분 사망 사고 부상 · 질병 사고
개 인
(경영책임자등)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인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 재범 가중처벌 (법 제6조 제3항)    사망 또는 부상·질병 사고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령 제4조 9호 · 제5조 4호 │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호)

번호 조치사항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인 사업장 등에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 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반기 1회 이상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 용역 · 위탁을 하는 경우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및 안전 · 보건 관리비용 · 공사기간 등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시행령 제5조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4호)

1.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2.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

점검 결과 의무 미이행 사실 확인 시 인력 배치 ·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

3. 안전 · 보건 교육 실시 점검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4. 교육 미실시 시 필요한 조치

교육 미실시 사실 확인 시 교육 실시 ·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