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안전관리
공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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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안전관리
법적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운영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공연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사고를 예방
공연장 범위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자 요원의 업무 내용
- 공연장의 위험한 기계·기구의 보호장치 설치에 관한 지도 공연장 내 위험한 기계와 기구에 대한 안전한 보호장치 설치를 지도합니다.
- 적절한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지도 공연장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공연장 순회 점검 실시 공연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순회하며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 작업 전 TBM 실시 확인 작업 시작 전 Tool Box Meeting(TBM)이 올바르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실시간 상황 공유 공연장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작업안전수칙 준수 지도·조언 공연장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공연장 안전관리 효과
공연장 안전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안내합니다.
- 01.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도 전문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도를 통해 안전한 공연장을 구축합니다.
- 02.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재해 예방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재해를 예방합니다.
- 03. 안전한 공연장 조성 관객과 아티스트 모두가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 04. 안전관리를 통한 이미지 개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기업과 공연장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향상 시킵니다.
- 05. 실시간 현장 공유로 안전 상태 확인 가능 현장 상황을 공유하여 언제든지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 관객과 아티스트의 신뢰 형성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이 진행됨으로써 관객과 아티스트 간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