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위탁
회원사위탁관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였으나 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조언이 필요한 20인 이상의 해당 사업장
업무 및 지원 내용
- 월 1회 사업장 방문, 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불안전요소 및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지도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포스터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관련 상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 파일링에 대한 조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