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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위탁

근 거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이며,
근로자 참여·기록·보존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시대상

  • 모든 사업장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

  •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파악
  • 3단계
    위험성 결정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단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한국기술안전만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빈도ㆍ강도법" or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중 선택
  • 위험성평가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자료 [사진대장 등]작성
  • 20년 이상의 다분야 경력자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전단팀운영
  • 스마트폰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한 근로자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