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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위탁

KTS 한국기술안전만의 특징

월별 산업안전보건법 테마별 안전점검 실시

월별 지도 방문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선 계획 및 방안을 지도하고, 점검 완료 후 전자서명을 실시합니다.

  • 30년 전통
    오랜 경험과 노하우 축적
  • A등급 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최고 등급
  • 전국 네트워크
    전국 지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
  • 전문 인력
    기술자격 보유 전문가 배치
KTS BUSINESS INFO 안전업무위탁

사업장에서 수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제외)

업무위탁 사업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과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점검·지도에 부합하는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월 필수 점검·지도계획을 통해 사업장 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개선을 지도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합니다.

  • 위험성평가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지도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적 안전관리
  • 전국 네트워크
    전국 지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
  • 무재해 달성
    월별 점검·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 및 지원내용

  • 월2회 이상 위탁사업장 방문, 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불안전요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언·지도
  •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발생,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지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담
  • 안전교육자료·안전기술자료, 포스터 등의 각종 안전관련자료 제공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반시 법적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위반행위 세부내용 근거 법령 1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관리자 미선임 선임의무 불이행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만원 500만원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업무수행 위반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300만원 500만원
안전관리 전문기관 미위탁 위탁 의무 불이행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500만원 500만원

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업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재해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