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위탁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주요거래처
한국관광공사 / 국회사무처 / 의료법인 나래의료재단 / 서울맹학교 / ㈜이디야 / 노키아솔루션앤네트웍스코리아㈜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총 11가지 부담작업의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주기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요인조사 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
- 근골격계 질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주기
- 최초조사 : 신설 사업장의 경우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정기조사 : 최초평가 이후 매 3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
- 수시조사 :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변경한 경우
-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해요인조사 절차 흐름도
5인 이상 해당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조사 절차
-
1
사전준비
(조사팀 구성) -
2
유해요인
기본조사 -
3
근골격계
증상설문조사 -
4
인간공학적
평가 -
5
종합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 기본조사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량, 근무형태 파악
-
증상조사
근로자 설문조사
(통증 부위·빈도·강도) - 인간공학 평가 REBA, RULA, OWAS, NIOSH 등 도구 활용
- 개선대책 작업환경 개선, 작업도구·자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