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설팅위탁

주요거래처

한국관광공사 / 국회사무처 / 의료법인 나래의료재단 / 서울맹학교 / ㈜이디야 / 노키아솔루션앤네트웍스코리아㈜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총 11가지 부담작업의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주기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요인조사 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
  • 근골격계 질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주기

  • 최초조사 : 신설 사업장의 경우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정기조사 : 최초평가 이후 매 3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
  • 수시조사 :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변경한 경우
    •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해요인조사 절차 흐름도

5인 이상 해당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조사 절차
  • 1
    사전준비
    (조사팀 구성)
  • 2
    유해요인
    기본조사
  • 3
    근골격계
    증상설문조사
  • 4
    인간공학적
    평가
  • 5
    종합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 기본조사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량, 근무형태 파악
  • 증상조사 근로자 설문조사
    (통증 부위·빈도·강도)
  • 인간공학 평가 REBA, RULA, OWAS, NIOSH 등 도구 활용
  • 개선대책 작업환경 개선, 작업도구·자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