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위탁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총 11가지 부담작업의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주기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요인조사 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
- 근골격계 질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주기
- 정기조사 : 매 3년
- 수시조사 : 신설 사업장의 경우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즉시조사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변경한 경우
-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